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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 준설토의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방법이 다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활용 가능한 준설토도 고비용으로 매립되는 실정이어서
법령 개정 전까지 일선 행정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처리 지침을 적용하고자 환경부에서 처리 방법 및 용도를 지침합니다.
지침의 내용으로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선별→세척→건조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
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일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합니다.
중간처리과정을 거쳐 토양오염 우려기준
이내일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합니다.
슬러지 적치장(건조장,야적장)내에 적치하지않고,
준설 후 즉시처리가능한 중간처리장치
이동식, 고정식 설치 가능, 탈수액 처리 가능
작업과정내에 선별, 세척, 건조의 중간처리과정이 포함
처리 후 규정의 수분함량 70%이하로 탈수
탈수로 인한 폐기물량의 감소로 비용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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